노무상담
5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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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46**6
2019-10-21 20:2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집근처에서 저번주 화요일부터 일했는데 말할때마다 야,이놈아 이런식으로 말하셔서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가 장사가 안되니 더이상 같이 갈 수 없게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근무기간은 15,16,17,18,21 총 5일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은 주방에 2명이고 주말에 1분이 바뀌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은 평일 오전/오후 주말 오전/오후 이렇게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할까요?
근무기간은 15,16,17,18,21 총 5일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은 주방에 2명이고 주말에 1분이 바뀌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은 평일 오전/오후 주말 오전/오후 이렇게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34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사업장도 적용되지만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당시 작성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당시 작성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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