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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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0446**6
2019-10-21 20:28
0
26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집근처에서 저번주 화요일부터 일했는데 말할때마다 야,이놈아 이런식으로 말하셔서 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하고 있는데 가게가 장사가 안되니 더이상 같이 갈 수 없게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근무기간은 15,16,17,18,21 총 5일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은 주방에 2명이고 주말에 1분이 바뀌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은 평일 오전/오후 주말 오전/오후 이렇게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34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사업장도 적용되지만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당시 작성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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