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0원차이.
신고하기
차단하기
hayeonji0**5
2019-10-21 18: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깃집에서 알바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가게에는 50원이 계산하기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저희는 50원이 적은 8,300원으로 시급을 칩니다. 들어갈 때에 이력서 등 쓰는 것도 없었고, 제가 들어갈 때엔 면접 조차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위생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친구가 여기 고깃집 알바를 하다 그만뒀는데 그 후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려니 이력서와 같은 식에 작성한 서류 같은 것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게를 신고를 해서 제대로 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31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급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으로 받을수 있고 50원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는 공고내용, 근무했던 근로내역을 잘 정리하시고 그에따른 입금내역을 확인후 차액분을 계산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감독관이 잘 판단해 주십니다.
또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증인도 참조자료가 되니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로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공고내용, 근무했던 근로내역을 잘 정리하시고 그에따른 입금내역을 확인후 차액분을 계산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감독관이 잘 판단해 주십니다.
또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증인도 참조자료가 되니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로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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