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였는데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ink**3
2019-10-21 18: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사장님과 개인적인 트러블로 출근당일 아침에 출근못하겠다 관두겠다 하고 관뒀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두고 2주가 지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서 연락해보니 신분증사진이랑 등본을 보내라더군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후에 신분증사진이랑 등본을 보내줘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뭐4대보험이랑 관련되어서 서류제출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당시 일할때는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2 09:28
신분증과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대보험 신고시 주민번호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고, 등본은 혹시모를 민사청구에 대비 주소지를 알려고 하는 경우 입니다.
등본까지는 필요없고 사대보험 신고 한다면 주민번호만 알려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대보험 신고시 주민번호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고, 등본은 혹시모를 민사청구에 대비 주소지를 알려고 하는 경우 입니다.
등본까지는 필요없고 사대보험 신고 한다면 주민번호만 알려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