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사장님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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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n**1
2019-10-21 17:25
2
16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운곳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주5일 5시간씩 8500원 입니다
주25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네요
한달에 한번 토.일6시간씩 근무 추가고요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사장님 마음인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7:46
사업주 임의대로 주휴수당의 발생을 금지하거나,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jisun**1
    2019-10-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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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근무하다가 퇴사할때 주휴수당미지급건에대해서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NV_22519**0
    2019-10-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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