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휴수당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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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1**7
2019-10-21 17: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주5일 총 4주간 알바를 했는데요.
저희 가게가 원래 공휴일에 영업을 안해서 개천절과 한글날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결근한 적 없고, 2주 동안 공휴일 각각 하루씩 빠져서 주4일 근무한 셈이죠.
이 경우 공휴일이 사업장의 약정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근무를 안 해도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참고로 공휴일 빠졌어도 주15시간은 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해서 ㅠㅠ 휴일 규정이 애매하네요. 도와주세요!
음식점에서 주5일 총 4주간 알바를 했는데요.
저희 가게가 원래 공휴일에 영업을 안해서 개천절과 한글날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결근한 적 없고, 2주 동안 공휴일 각각 하루씩 빠져서 주4일 근무한 셈이죠.
이 경우 공휴일이 사업장의 약정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 근무를 안 해도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참고로 공휴일 빠졌어도 주15시간은 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해서 ㅠㅠ 휴일 규정이 애매하네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7:10
근로한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이 근로일 아닌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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