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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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200**8
2019-10-21 16: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야간수당의 조건 중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부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파트타이머 5명, 점장 1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동시에 6명 모두가 근무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7:08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0일 동안에 근무한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6명 모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가동일 1일에 평균적으로 5인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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