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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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h
2019-10-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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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10.08 ~ 10 3일동안 일을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8일 08:30분에 일을 시작하고 15:30분 경에 그렇게 할 꺼면 집에 가라 (제품 손실을 본 상황도 아니었고, 단지 점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라고 점장이 통보하였고, 임금은 사장과 이야기해 본다고 해서 당시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었고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7:06
3일 근로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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