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근로계약미작성,4대보험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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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32**9
2019-10-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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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음식점주방에서일하고있습니다.
2018년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년가량 일해오다 이번달까지근무하고 퇴직하려합니다.
11,12월,1월은 140만원 받았고 2월부터 160만원 받아왔습니다. 1월한달은 가게이전으로인한 공사로 근무시간은 9시~5시정도 공사도우미를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은 오전10시~오후9시까지였고 중간브레이크타임 2시간정도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재료준비때문에 휴식못한적도많았습니다.
오픈후 2월한달간은 오전9시~오후9시까지 근무했고 쉬는날,중간휴식없이 일하였고, 3월부터 오전10시~오후9시까지 근무했고 간혹 2시간정도 휴식을부여받았습니다. 그마저도 한달중 10번도안됬었지요.
일주일중 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되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움값이라고 생각하며 구두합의하에 월급을 160만원받았지만 이젠 아닌거같아 최저수당미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대해 언급하려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없고 4대보험가입도 안된것같습니다. 가게알바3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까지는 남자사장님명의였지만 2월오픈부터는 부인인 여자사장님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얼마나받을수있을지,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를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주변 노무사사무실에 찾아갈수없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7:04
주휴수당 미지급분, 휴일수당 등에 대해서 청구를 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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