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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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y**l
2019-10-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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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6월 말부터 2019년 6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예고없이 2019년 7월 2일 전화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일하는 기간중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만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약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5:22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4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청구 가능하며,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에게 청구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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