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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IIll
2019-10-21 10:38
0
1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에 입사했습니다. 1,700,000원이라는 금액의 공고글을 보고 입사한것입니다. 그런데 월급날에 1,530,000원이 찍히는 것입니다. 사장에게 전화했더니 "우리가 원래 수습기간에는 10%를 공제해서 준다. 넌 일적응이 빠르니 다음달부터는 빼주겠다." 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무슨 수습기간이냐 물었더니 딴소리를 하면서(사장특기) 몰아가길래, 저는 "계속 딴소리로 흐르는거같은데, 본론을 말하자면, 저는 이 월급받고 일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차싶은 사장은
"그러면 내일 근로계약서 쓰기로하고, 3.3%세금 공제한 금액빼고 돌려주겠다." 라고 타협합니다.

1. 제가보기엔 사장이 3.3%원천세신고를 할사람이 절때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 5인이상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4대보험을 의도적으로 기피합니다. 신고 가능한것인가요?

3. 추석에 1.5배로 지급하는건 의무인가요?

4. 24시 카페입니다. 야간을 고정으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쉬면, 한명이 야간을 해야하는데, 야간수당을 대신해서 다음날 반차를 줍니다. 그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기존7시간의 반차면 3시간30분이 되야하는데 4시간30분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받아낼수있는 돈인지

5. 수습기간에도 100%는 지급받아야된다고 들었는데, 다른사람들은 전부 153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이직한 사람들이 누락된급여를 돌려받을수있는지

그리곤 의도적인진 모르겠습니다만(저와 모든직원이볼때 의도적) 수습이 끝나기전에 전부 짤리거나 압박을 가해서 그만뒀습니다. 저 또한 지각했다가 짤렸는데, 월급협상때 그렇게 당돌하게하면 짤린다. 너 곧 어떤이유로든 짤릴꺼다 라고 했는데 얼마안있어서 진짜 짤렸습니다. 이런 악덕사장 대처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3:10
1. 세무서에 지급조서 등을 통해 소득신고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연가입 사업장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추석을 사업장에서 휴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일에 해당하여 1.5배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반차면 3시간 30분은 휴가, 3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하며, 그 이상 일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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