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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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샤미
2019-10-21 11: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퇴직을 두달뒤에 한다고 상의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한달뒤에 퇴직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그만두지 못하게 막거나 그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한달뒤에 퇴직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그만두지 못하게 막거나 그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3:20
개인사정으로 한달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면, 늦어도 30일 후에는 퇴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 의사표시를 한 뒤 한 달 이후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 의사표시를 한 뒤 한 달 이후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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