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여군샤미
2019-10-21 11:12
0
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퇴직을 두달뒤에 한다고 상의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한달뒤에 퇴직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그만두지 못하게 막거나 그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3:20
개인사정으로 한달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를 하였으면, 늦어도 30일 후에는 퇴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 의사표시를 한 뒤 한 달 이후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