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주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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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66**1
2019-10-21 09: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번달까지만 알바하고 11월부터는 취직을 하게 되어 그만 둬야 하는데 꼭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취직한 곳에서는 11월 1일부터 꼭 나왔으면 한다고 해서요 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다른 알바생이 한달전에 이야기 안하고 그만두면 그달에 일했던 월급 안준다는 소리를 해서요
오늘 말하게 되면 이주정도 뒤에 그만두는건데 너무 늦게 말했다고 이달에 일했던 알바비를 안주면 받을 수 있나요 ?
취직한 곳에서는 11월 1일부터 꼭 나왔으면 한다고 해서요 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다른 알바생이 한달전에 이야기 안하고 그만두면 그달에 일했던 월급 안준다는 소리를 해서요
오늘 말하게 되면 이주정도 뒤에 그만두는건데 너무 늦게 말했다고 이달에 일했던 알바비를 안주면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58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 후 사업주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일 30일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근로한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그 달에 일했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근로한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그 달에 일했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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