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으로 주는줄 알앗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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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봉이
2019-10-21 07: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알바를 신청 해서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주급 가능 이러고 되있어서 저는 주급으로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주급이 아닌 주 만근을 하면 가불을 2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저렇게 줘도 맞는건가요?? 주급이면 그 주에 일한만큼 다 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급여일이 말일인데 저는 이번주 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말일에 가불하고 남은 돈을 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1일부터 시작을 안해서 다음달로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55
임금지급일에 대하여 연장합의 등 합의가 되어 있다면 다음달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번주부터 이번달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분은 10월분 임금으로 지급되고, 11월 1일부터의 근로에 대해서 새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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