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알바를 관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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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25**6
2019-10-21 00: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8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다고 통보했고 한 달 더 근무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기준으로 통보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상태인데, 고용주와의 마찰 때문에 약속한 날짜까지 알바를 계속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는 퇴직에 기한을 두는 게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퇴직 시 기한을 둔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첫 근무 때 근로계약서를 편의점 포스기로 작성하고 고용주로부터 수기로 시급과 같은 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종이인가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다고 통보했고 한 달 더 근무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기준으로 통보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상태인데, 고용주와의 마찰 때문에 약속한 날짜까지 알바를 계속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는 퇴직에 기한을 두는 게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퇴직 시 기한을 둔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첫 근무 때 근로계약서를 편의점 포스기로 작성하고 고용주로부터 수기로 시급과 같은 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종이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51
민법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수령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30일 뒤에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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