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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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z**o
2019-10-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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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단기아르바이트로 하루 5시간반정 근무하였고
10월 7,8,10,11일 9일은 한글날로 휴무
14,15일 근무 하였는데요.

이쪽에서는 저는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한주는 풀근무 했는데도 못받나요?한글날은 휴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35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에 개근
3. 계속근로가 예정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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