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조건변경 거부로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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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9**1
2019-10-20 20:49
0
9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가어렵다고하며 급여조정을 요구하더라구요
처음 근로조건은 월6회휴무 280만원
10-20근무 3-4시(브레이크타임.무급)식대포함 에서
변경요구한 근로조건은 주6일 250만원 10-20시근무 3-4시브레이크타임.무급 식대포함

너무차이나는 근로조건이라 대답은 아직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할거같은데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정직원입니다.
해고수당은 어떻게받아야하나요??
만약 해고예고를 하고 한달더다니라고 하면 해고수당이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34
해고예고를 해고일 30일 전에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후 30일 더 출근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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