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와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갖지않고 그 시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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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미안
2019-10-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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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업자와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갖지않고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는 것보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37
양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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