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미지급,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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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51**7
2019-10-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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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7월 근무를 시작하였고 2~3달 동안 기본급여+식대(토요일 3,000원, 일요일 4,000원)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그 후 대략 9월 부터 12월까지 시급 8,000원을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고정 근무가 아닌 유동 근무를 하였고 대타 등 알바들과 시간을 바꿔 근무 하였습니다.
2019년 1월달에는 8530원의 시급으로 급여를 받았고 그 후 2월 부터 현재 9월까지는 최저시급 8,350원 계산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였지만 사장님께서 10월 20일 까지 근무를 하라 하셨고 이번달에 그만두는데 퇴직금, 주휴수당 정상을 원한다 말을했더니 지각, 조퇴, 대타 등에 사유로 지급이 불가 하다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일에 6개월로 해서 작성하였는데 그걸 6개월이 끝난 2주 후에 다시 신고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편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ㅠㅠ 맞는건가요...
계산 후 사장님께 요구를 하려하는데 주휴 수당 계산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유동 근무일 경우 주휴 수당을 주마다 계산 하라는데 1일이 수요일에 시작된 날도 있고 월요일인 날도 있고ㅠㅠ 시작일부터 7일로 계산하면 뒤에 3~4일씩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급여가 매번 달라 계산이 힘드네용.. 만약 계산해서 청구하였지만 사장님께서 거절하시면 노청청 신고 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황인가요?
역으로 자기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신다 하네요..
아 마감 근무 할 때 11시까진데 10-11시 1시간 야간 수당도 미지급 하였습니당ㅠㅠ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달도있고 이상인 달도 있었습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29
퇴직금은 입사 신고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당 근로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주마다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와 금액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시면 해당 주의 대략적인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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