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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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Ov
2019-10-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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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2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약 4개월전에 4달동안 야간에 일한 편의점이 있습니다

주 5일 10시간동안 야간 (22:00~9:00)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달 만근 하구 나머지 달은 한두번정도 건강때문에 빠진적이있었어요

그러다가 네달째 끝날때 쯤 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날 근무를 하지 못할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바로 다른 근무자 구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은수 있는 상황에 포함이 안되나요??

아직 사장님께 해고 예고수당을 말씀 드리진 않았는데
그 당시 사장님께선 자신이 오전 오후에 할일이 많아서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는 수술하고 회복시간이 좀 필요하니 어쩔수 없이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런식으로 전화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25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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