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VOnOv
2019-10-20 13:4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2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약 4개월전에 4달동안 야간에 일한 편의점이 있습니다
주 5일 10시간동안 야간 (22:00~9:00)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달 만근 하구 나머지 달은 한두번정도 건강때문에 빠진적이있었어요
그러다가 네달째 끝날때 쯤 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날 근무를 하지 못할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바로 다른 근무자 구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은수 있는 상황에 포함이 안되나요??
아직 사장님께 해고 예고수당을 말씀 드리진 않았는데
그 당시 사장님께선 자신이 오전 오후에 할일이 많아서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는 수술하고 회복시간이 좀 필요하니 어쩔수 없이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런식으로 전화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 5일 10시간동안 야간 (22:00~9:00)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한달 만근 하구 나머지 달은 한두번정도 건강때문에 빠진적이있었어요
그러다가 네달째 끝날때 쯤 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날 근무를 하지 못할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바로 다른 근무자 구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은수 있는 상황에 포함이 안되나요??
아직 사장님께 해고 예고수당을 말씀 드리진 않았는데
그 당시 사장님께선 자신이 오전 오후에 할일이 많아서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는 수술하고 회복시간이 좀 필요하니 어쩔수 없이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런식으로 전화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25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