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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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ldnj**7
2019-10-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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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12,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달 중반에 일을 시작해은 그냥 일한 일수대로 월급을 받았고 10월 달은 빨간날 빼고 주 5일 하루 4시간, 시급 만원씩 근무했습니다. 여기는 한달을 4.3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4.3주로 계산하면 10월 3일까지이고 빨간날 빼고는 총 21일을 근무했습니다. 들어온 월급을 계산해보니 4만원씩 21일한뒤 세금 3.3%를 떼고 주었습니다. 21일 중 하루 네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주가 총 3주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총 12만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21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은 1만원으로 약정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5*1만원으로 계산하시면 1주의 주휴수당이 계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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