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여니93
2019-10-20 1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4일만 그만뒀고
임금 43만원가량이 안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9일까지가 보름차인데
그때까지 안들어오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일한 증거는 있습니다
임금 43만원가량이 안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9일까지가 보름차인데
그때까지 안들어오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일한 증거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18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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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ㅅ.!ㄷㄴㅅㄷㅈㅇㅅ .ㅅ틍 즉 ㅇㄴㅇㄷ!ㄴㅡ.ㅈ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