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 급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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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2
2019-10-20 04: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19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 10월19일 정확히 한달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매니저로 주5일 8시간 근무했고 휴무는 월화 수습기간 3개월동안 200만원 ,수습이 종료되면 220만원 급여로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퇴사이유는 저도 그 매장의 업무와 직원분들이 저랑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휴무날 먼저 전화오셔서 우리와 맞지않는것 같다고 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근무를 하면서 사장님께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넣어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원으로 들어온건데 시급으로 계산이 되냐고 했더니 사장님도 운영이 처음이시라 잘모르겠다고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알바가 아닌 매니저로써 채용되어서 수습기간중 퇴사시 시급으로 급여 계산이 가능한건가요?
근로자수는 저는 퇴사했지만 새로온 분을 채용하실거라 5명입니다
근로자수는 저는 퇴사했지만 새로온 분을 채용하실거라 5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17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근로시간 만큼 계산 후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여도 시급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약정한 월 급여와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시급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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