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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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3**9
2019-10-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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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에 저 혼자 일하며 퇴근시간에 다음 타임 일하시는 분과 교대를 합니다.
교대하시는 분이 짧으면 10-20분 길게는 1시간까지 늦는다는 연락도 없이 주 5일 근무 기간 중 5일 모두 지각을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연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연장 근무하게된 시간을 다 더하면 약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간 외 근로와 관련해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연장 근로는 근로자가 임의로 수행한 업무로 보아 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15
교대근무자가 늦게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위해 대기하였고, 이를 사업주가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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