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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als
2019-10-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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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래 월, 수, 목 이렇게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 30분씩근무를 하는데 10월달에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10월18일날 금요일 하루를 더 연장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상담 남겨요..제가 계산한 바로는 세금공제전 액수는 601,200원이 나왔는데 맞게 계산한건 가요? 그리고 세금을 3.3%로 공제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알바가 처음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원래 알바는 세금 3.3%공제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1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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