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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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48**5
2019-10-19 22:12
0
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5인 미만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쉬는시간 한 시간마다 사장님께서 밥을 챙겨 주십니다. 처음 면접 볼때 사장님께 주휴수당은 주시는건지 여쭤봤는데 제 기억으론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 질문글 남깁니다. 현재 주 2회, 11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쉬는시간 1시간에 사장님께서 식사 1회 제공해주십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사장님께서 끝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1:12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이므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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