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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o
2019-10-19 20:09
0
11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56,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목금토일 주 4일 알바로 12시부터 10시까지 9시간 근무였우며 월급은 1,656,800원 급여일은 전월근무기준 매월 20일이였습니다 .
첫근무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목금토 일한 급여를 9월 20일에 238,984원 지급받았고, 오늘 제가 9월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9월 1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9월총 급여가 1,646,596원 지급받았는데 맞는건가요 ? 다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10월은 회사에서 갑자기 근무태도가 안좋다며 부당해고로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10월도 급여 정확히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이때까지 받은 급여들도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54
약정한 월급에서 약 1만원 정도 공제가 되었는데, 해당 금액이 왜 공제가 되었는지 사업장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였다면 약정한 월급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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