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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977**1
2019-10-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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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5일 다섯시간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고 점장과 직원의 막말이 심해서 알바생들이 하루이틀 일하고 자주 그만두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만두고 싶은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 면접볼 때 시급은 최저라고 말하고, 3.3프로의 세금을 뗀다고 말했었는데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2 ) 현재까지 총 6일 근무를 했고, 알바를 그만둘것이고, 다음 알바 구할 때 까지는 일하겠다고 통지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3 ) 일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관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4 ) 일하는 곳이 체인점인데 점주말로는 이 체인점 자체가 우리는 주휴수당을 안주기위해서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위법인가요?

5)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47
1.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총 6일을 일하였다면 1주간만 근무한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 근로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인 경우 소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이며, 당사자가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됩니다.
5. 오후 10시~11시까지 1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가 야간수당으로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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