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수당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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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qkf
2019-10-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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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4일 날 부터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갑자기 가게가 팔렸다고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주3일 일하고요 19시간 일합니다처음 면접 보러간날 주휴 수당을 원하면 2틀만 일하라고 주휴수당못준다고 해서. 그냥 받지 않고 3일 일한다고 하고 근로 계약 서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해고를 할려면 한달전에 미리 말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휴 수당과 해고 예고수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43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도 퇴사 후에 사후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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