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전 전화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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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chi0**5
2019-10-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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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는 4월달 부터했고 아직까지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잘 다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분께 가게를 인수했다고 10월 18일에 저에게 전화로 이번달까지밖에 못고용할거같다 하셨습니다.
주말 6시간씩 주 12시간 일 했고 월급에서 3.3프로 세금 떼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님에게 따로 말씀 안드리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건의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42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자산만 양도한 것인지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된 것이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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