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상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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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ehdcks**9
2019-10-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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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회사가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무제도를 실행하고있는데 제가 퇴사하기전에 사용하지못한휴무는 급여로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제가 연장근무시간이 40시간이있는데 보상휴무제도로 인정되는 휴무시간은 40시간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무수당에 비례해서 총 60시간인가요?
2.보상휴무제는 실근무시간만 따지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36
1. 보상휴가시간은 실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0시간입니다.
2. 실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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