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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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34**0
2019-10-19 15: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 없이, 보험없이, 주휴수당 같은 거 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나가면서 주휴수당을 받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얘기햇는데 주휴수당 받으려면 보험가입해야하고 그걸 회사에서도 반내고 저도 절반을 내야해서 서로 손해라면서 설득시키시려고했는데 그냥 주휴수당 받고싶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사실 주 15시간 일한 적이 많지는 않아서 별로 못받긴 해요.. 여태까지 안빠져나갔던 보험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제가 받을 주휴수당 보다 크면 저한테 너무 손해니까 정확한 계산을 해보고싶어서요ㅠㅠ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는데 정확하지않고, 친구들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거 아니면 국민연금같은건 안내는 거일수더 있다그러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의 월급 명세서를 보내들테니 혹시 계산해주실수있으신가여?ㅜ 그리고 보험가입으로인해 앞으로 빠져나갈 돈이 얼마인지도 대충 알고싶어요..!
아 그리고 5월첫달만 수습기간으로 시급이 8000원이였습니다!(계약서를 쓴 적은 없지만..) 가게가 10월말로 문을 닫게 되어서 저도 10월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없이, 보험없이, 주휴수당 같은 거 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나가면서 주휴수당을 받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얘기햇는데 주휴수당 받으려면 보험가입해야하고 그걸 회사에서도 반내고 저도 절반을 내야해서 서로 손해라면서 설득시키시려고했는데 그냥 주휴수당 받고싶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사실 주 15시간 일한 적이 많지는 않아서 별로 못받긴 해요.. 여태까지 안빠져나갔던 보험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제가 받을 주휴수당 보다 크면 저한테 너무 손해니까 정확한 계산을 해보고싶어서요ㅠㅠ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는데 정확하지않고, 친구들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거 아니면 국민연금같은건 안내는 거일수더 있다그러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구요.. 저의 월급 명세서를 보내들테니 혹시 계산해주실수있으신가여?ㅜ 그리고 보험가입으로인해 앞으로 빠져나갈 돈이 얼마인지도 대충 알고싶어요..!
아 그리고 5월첫달만 수습기간으로 시급이 8000원이였습니다!(계약서를 쓴 적은 없지만..) 가게가 10월말로 문을 닫게 되어서 저도 10월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35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월 보수월액에 대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고용보험 0.8%를 합산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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