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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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716
2019-10-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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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14일부터-31일까지 알바로 11월 1일부터는 정직원으로 하기로해서 정직원은 월급이 달라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1일에 또 작성 하기로 했고 그전에는 8350원 시급해서 하루6시간 근무
5일제로 휴무는 주말평일상관없이 랜덤으로2틀씩 쉬어요
마지막주는 28일~31일 목요일까지인데
그중 30일수요일 휴무고
11월1일 금요일 정직원으로 되는날 휴무가 되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주 알바로는 3일인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받으면 얼마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22
알바로 일한 기간은 8,35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될 것입니다.
알바로 일한 기간과 정직원으로 일한 기간이 중첩되는 주는 1주간의 개근일의 마지막이 정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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