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유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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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76**0
2019-10-19 00:17
2
1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을 금 10:00~08:00 토 10:00~08:00까지 하고있습니다.
12월까지 하려고하는데 주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23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금,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나는카돌이
    2019-10-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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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일 이상 해야 주휴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dlrudwls0**1
    2019-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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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2일이여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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