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일한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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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요앙
2019-10-18 22: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15 1시간
10/16 1시간
10/17 1시간
10/18 3시간30분
현재 일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돈은 월급식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일하고 그 일주일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근데 만약 10월달까지만 한다고 미리 말하고 10월달까지 일하면 그 일한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꼭 한달을 채워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16 1시간
10/17 1시간
10/18 3시간30분
현재 일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돈은 월급식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일하고 그 일주일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근데 만약 10월달까지만 한다고 미리 말하고 10월달까지 일하면 그 일한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꼭 한달을 채워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18
한달을 채워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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