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일한급여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머요앙
2019-10-18 22:40
0
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15 1시간
10/16 1시간
10/17 1시간
10/18 3시간30분
현재 일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돈은 월급식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일하고 그 일주일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근데 만약 10월달까지만 한다고 미리 말하고 10월달까지 일하면 그 일한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꼭 한달을 채워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18
한달을 채워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