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내일모레당장그만나오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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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27**9
2019-10-18 20: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막 오픈한가계를들어왔는데 월급은 230에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근무했구요 중간에 브레이크타임2시간 있었구요 근데 갑작히 장사가너무안된다며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말라고 하시네요 이럴때어떡해야하나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4대보험 설명도못들었고 월급을어떻게 계산해서주시는건지도 모르겟고 당장 내일하고 일도그만둬야되서 너무막막한데 어떡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17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영난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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