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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스터
2019-10-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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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고용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을 제가 당일 해고 통보 받은 전 날인 9월30일까지로 입력하고 계약이 만료 된 후 추가 근무 하루를 했으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 계약일에서 추가 근무 후 별다른 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는 계약직(주5일 풀타임근무)가 아닌 단기 계약 근로자 (알바)임에도 계약서에 만료 날짜가 명시돼 있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13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이후의 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사후에 임의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이 부분은 계약만료일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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