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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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33
2019-10-18 19:33
2
1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단지배포
1. 9/16-23일까지 근무 중 토요일 1일휴무
2. 실제 근무일수 7일
3. 09:00-20:00
(정해진 점심시간 없고,틈날때 먹고 바로 복귀)
(휴게시간 없고,자유로운 업무/밖에서 전단지 업무)
근로계약서눈 작성 했으나, 사측 도장 없다며 나중에 찍자고 하였고,따로 교부받지 않았음.

#퇴사후 10/15일 입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말 바뀌면서 입금이 안됨.
마지막엔 기다려라 전화 하지마라!
협박식 전화 오고 조금이따 들어갈꺼다.
라고 전화 온 시간이 오후3시..아직도 안들어옴.
이게 맞는건가요..퇴사후 한달이 된것같은데
그리고 사측에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했고 도장도 찍었다네요..받은족도 없고 도장도 안찍었는데 오히려 저 보고 받고 찢은거 아니냐며..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10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업주가 작성 및 교부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본인들의 말처럼 작성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기다리는중2
    2019-10-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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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셈 그샛기들 양아치라서 신고접수되면 미안하다고 지금보내거나 경찰이와야 전이미보냇는데요 하면 좀그러니 증거사진첨부해서 노동청에서 고발하세요

  • 기다리는중2
    2019-10-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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