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5시간미만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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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누가봐
2019-10-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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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 재직상태완 무관하며 근로계약서 쓰기 전 상태 입니다.
- 4대 보험이라는게 주15시간미만이면 의무가입조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제외고요. 단,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조건이 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이 경우에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가입 제외 시킬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05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 제외시킬 수 없으며, 당연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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