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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09**0
2019-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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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알바하기전 고용주와 미리 협의한 여러날들을 제외하고 주 15시간이상, 그리고 협의된 날 제외하고 따로 결근날없이 한달을 만근으로 채워서 일했는데 그건 제가 마땅히 그 달은 받을수있는 주휴수당인건가요? 아님 추가지급건으로 제가 토해내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5인미만이나 5인이상일때랑 혜택이 다른가요?

1. 주 15시간 이상근무함
2. 고용주와 사전에 협의한 날들 제외하면 만근로 출석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21 10:04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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