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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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
2019-10-18 17: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 4시간/ 주 5일, 총 20시간 근무 예정인데 면접 시 시급 9,000원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1)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하면 시간 당 10,020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사업장 측에서 시급 9,000원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면접할 때 명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선 그렇게 동의를 해야하는지요.
3)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도 사업장 측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시급제 대신, 주 2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으로 월급제 요청하려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하면 시간 당 10,020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사업장 측에서 시급 9,000원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면접할 때 명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선 그렇게 동의를 해야하는지요.
3)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도 사업장 측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시급제 대신, 주 2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으로 월급제 요청하려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7:58
1. 최저임금 미달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임을 명시하면 명시적 최저임금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3. 최저임금과의 차액분만큼을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시간+주휴4시간)*365/12/7*8350으로 계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임을 명시하면 명시적 최저임금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3. 최저임금과의 차액분만큼을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시간+주휴4시간)*365/12/7*8350으로 계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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