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월임금=추석상여금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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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웅이
2019-10-18 16:54
2
19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면서 텃세에 너무 시달려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습으로 적으셨는지
서류상 8월31일에 근로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9월 12일까지 근무하고 추석상여금을 받았는데
더이상 일하다간 몸이아닌 마음에 병이날것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를 쓰러갔는데
추석상여금을 월급으로 대체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시키더라고요
서명은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네요
회사가 작은곳은 아닌데.. 영 찜찜해요

12일까지 일한것에대한 급여는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서명한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7:56
추석상여금에 대한 회사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목상 추석 상여금이 명확하고,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 지급을 9월 월급으로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9월 임금에 대한 포기서약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포기 각서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28637**5
    2019-10-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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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직원으로 입사해서 한달구일 하고그많두게 됬써요 월급은정해졌지많 막상 받고는 좀기분이않 좋았습니다 열두시간 일를쉬는시간없시 일을했는데띠는 것도 너무많고 해서좀 알아받써요 부랙이크타임이란것은없고 해서계산하니 터무니없게났더군요 이런것도 더받을수있나요

  • NV_28637**5
    2019-10-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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