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광고에는 선입금 안받는다고 써놓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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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ang**s
2019-10-18 16:25
0
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조출연 알바를 해보려고 오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밴드를 보고 지원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분명 문자에 4만원 선입금이라고 해놓았더라고요
계약서에도 4만원 선입금 있긴했습니다. 그래서 후불로 가능하냐 물어 봤는데 자기네는 선입금 받고 있다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알바몬 검색중 같은회사 광고를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선입금 안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계약해지 하고 4만원 돌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7:45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용역 또는 도급계약)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약 그렇다라면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상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위약예정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선입금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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