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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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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흔
2019-10-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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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2일부터 16일 까지 15일 근무
월급 130만원

사장이 15일 근무한거 준다했으나
실지급액 538,757원

월급을 이달 실근무일 21로 나눠
내가 근무한 9일치만 지급했다는데요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한다는데 전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고 보기만 했는데 퇴직금 없음 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받았어야할 급여는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7:39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은 사업장 마다 다릅니다.
보통 그달의 달력상 일수(10월이라면 31일)로 나누고 역일상 근무일(10월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10일)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만,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계산방법과 해당 사업장의 계산방법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한달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통상시급을 산정 후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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