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했는데 수습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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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fka7**1
2019-10-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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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이상 일할 때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악서에 적혀있으면 1년 미만 일해도 수습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6개월 계약했으며 183만원의 90%인 16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직영이라서 저희 매장에서는 3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사대보험을 들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7:01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적용이 가능하려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6개월 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인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받으시는 167만원이 최저임금의 100%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일하는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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