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dragon1**7
2019-10-18 13: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월급이 63만원이들어왔습니다.근데 4대보험이 13만원이나 나왔습니다.뭔가 잘못된것같은데 급여가 적은데 4대보험이 이렇게많이나가나요??매장 측이랑 반반해야하는데 저한테 다 몰린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4:31
4대 보험료가 모두 월 급여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여210만원 기준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210만원 기준 비율료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근무일수를 봤을때 9월에 입사해서 10월 중도퇴사 하신 걸로 보입니다.
10월에 1일만 근로를 했더라도 연금, 건강보험료는 1달분(210만원기준)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퇴직정산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0.8%비례해서 공제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료는 무조건 1달분이 공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급여210만원 기준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210만원 기준 비율료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근무일수를 봤을때 9월에 입사해서 10월 중도퇴사 하신 걸로 보입니다.
10월에 1일만 근로를 했더라도 연금, 건강보험료는 1달분(210만원기준)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퇴직정산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0.8%비례해서 공제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료는 무조건 1달분이 공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