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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66**2
2019-10-18 13: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첫달은 수습이라 175만원.그다음부터는 1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월~목 근무 9시~7시
토 9시~4시
세금은 회사에서 점심제공 받으면 급여는 제대로
받는건가요?
월~목 근무 9시~7시
토 9시~4시
세금은 회사에서 점심제공 받으면 급여는 제대로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4:09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됩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8시간을 근로한다면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 8+8+8+8+6=38시간 근로자로 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주휴수당이 7.6시간이 발생합니다. (1주 근무시간: 9*4+6+7.6)
하지만 토요일에 모두가 6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의 근로시간인 8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므로 계산이 바뀌게 됩니다.(9*4+6+8)
전자일 경우 최저임금기준 180만원보다 조금 못미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1,799,525원)
후자일 경우 최저임금기준 180만원을 넘습니다.,(1,814,038원)
점심제공은 복리후생으로 법정임금과 무관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8시간을 근로한다면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시간 8+8+8+8+6=38시간 근로자로 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주휴수당이 7.6시간이 발생합니다. (1주 근무시간: 9*4+6+7.6)
하지만 토요일에 모두가 6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의 근로시간인 8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므로 계산이 바뀌게 됩니다.(9*4+6+8)
전자일 경우 최저임금기준 180만원보다 조금 못미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1,799,525원)
후자일 경우 최저임금기준 180만원을 넘습니다.,(1,814,038원)
점심제공은 복리후생으로 법정임금과 무관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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