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없이 갑자기 그만둬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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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35**0
2019-10-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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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이 알바를 시작한지 1달이 되가는 중입니다. 혼자 살고 있다가 집안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거주지를 멀리 옮기게 되면서 더이상 알바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 6개월 정도 일할 것이라고 말하고 들어갔고, 담당자와 스케줄이 계속 맞지 않는다며 일한지 2주가 넘은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용형태는 근무처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알바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월급은 다음 달 일정한 날에 그전 달에 일한 것을 주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며 출근을 체크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고, 근무표 사진이나 단톡방 정도로만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월급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면접당시 4대보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3:22
사업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듯 근로자도 한달 전에 사직할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수리를 1개월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럴경우 근로자는 1개월 무단결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해서 회사의 인력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월급 청구권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만, 근로계약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경우 월 급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내용, 채용공고 등을 준비해 두시고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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