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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4
2019-10-18 11: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3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9월20일까지 일했습니다
단기로 구한거였고 계약서에는 연구원이 정하는 날까지 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일주일정도 여행을 갈 예정이라 그 전날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람이 부족하니 여행다녀와서 또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여행 중반에 바빠서 사람을 구했다고 하셨구요
9월 3~6일까지는 화수목금 출근을 했구요
9월 9일은 몸이 안좋아 나가지 못하여 만근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20일 만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9월20일까지 일했습니다
단기로 구한거였고 계약서에는 연구원이 정하는 날까지 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일주일정도 여행을 갈 예정이라 그 전날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람이 부족하니 여행다녀와서 또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여행 중반에 바빠서 사람을 구했다고 하셨구요
9월 3~6일까지는 화수목금 출근을 했구요
9월 9일은 몸이 안좋아 나가지 못하여 만근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20일 만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3:16
주휴수당의 1주일 기산점은 원칙상 입사일 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주일 내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10~16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마지막 주인 퇴사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주일 내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결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10~16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마지막 주인 퇴사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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