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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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rhd**l
2019-10-18 10: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일수 문제:부를때마다 가긴 했으나 애초에 주 2일 이상은 할 것으로 보고 갔고 고정얘기도 했으나 나중에가서 하루전날에 나올수 있냐고 묻고, 당일에 연장근무라고 말하거나 하시더라구요. 나중에는 장사가 안된다며 한달에 한번 불러놓고 온라인 티몬 장사할때만 바짝 2-3일 부르려고 하길래 제가 알바를 안나가고 그만뒀습니다.
알바비 급여 문제: 알바비 제때 안주는거랑 급여 차이나는 것 정도는 제가 괜찮았습니다. 급여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삥땅칠수 있었는데 기록 다해놨구나 하더라구요.
그러고 9/20일 딱 9월 그거 하루 나왔는데 돈을 안줍니다. 9월 임금은 10/10일에 받는것인데 10/17일에 임금 요구했으나 현재 입금 안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를 하는 이유는 제 용돈 벌이를 위해서인데 최소 생활 보장도 못할만큼 알바를 안 불러줘서 너무 불편하고 돈도 안주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알바비 급여 문제: 알바비 제때 안주는거랑 급여 차이나는 것 정도는 제가 괜찮았습니다. 급여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삥땅칠수 있었는데 기록 다해놨구나 하더라구요.
그러고 9/20일 딱 9월 그거 하루 나왔는데 돈을 안줍니다. 9월 임금은 10/10일에 받는것인데 10/17일에 임금 요구했으나 현재 입금 안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를 하는 이유는 제 용돈 벌이를 위해서인데 최소 생활 보장도 못할만큼 알바를 안 불러줘서 너무 불편하고 돈도 안주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3:13
근무 형태로 봐서는 일용 근로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은 1일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진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은 1일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진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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