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퇴사하였을 경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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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a
2019-10-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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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원래 근무해야 할 화요일 바로 전에 연락을 드려서 다음날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기절한 상태였어서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도 지참도 가능했습니다) 안된다고 하여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팠던 관계로 약속한 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번주까지만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이번주 약속되어 있던 시간은 월,화(출근함), 목,일(출근하지못함)이였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출근하지 못할경우, 결근이기 때문에 이번 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주일동안 결근한 날이 없고 주 15시간이상일시에 주휴수당 수령 가능함이라고 쓰여져있더군요.
혹시나 제가 약속한 요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추후에 급여가 들어왔을때 포함되지 않은 액수로 들어온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18 12:00
본인의 사유로 일하기로 한 날 결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가 일주일간 일하기로 한 날을 성실히 모두 일한 근로자가 쉬는날도 임금을 보전받게 함으로써 그 다음주에도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사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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